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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실무자 안내문
작성자 : 국립중앙의료원    |     작성일 : 2022-03-29 17:20
CP 가이드라인 이용 시 민간병원 실무자 안내 사항입니다.

CP 가이드라인 안내문(붙임1)을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상단에 CP모니터링 시스템 소개 - 권한부여 절차 소개를 통해 민간병원 CP 보급 절차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간병원에게는 아이디가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 개발 된 CP 가이드라인 질환을 확인 후* 요청 질환 CP가 있을 시,

공문을 통해 CP 가이드라인을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문 수신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 기 개발 CP 가이드라인 질환 보는 법: CP 기본정보 - CP 조회 - 중앙 CP 가이드라인 조회 - 해당 진료과



CP를 신청하실 때에는 공문을 통해 아래 두가지 내용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요하신 CP 질환 목록 (양식 자유)

2) CP 활용 동의서 (서명까지 완료 후 첨부, 붙임 2)


결재 이후 공문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관리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pubnq-cp@nmc.or.kr)


CP를 보급받은 이후 정해진 날짜에 (10월 30일) 질환별 CP 적용 보고서 (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CP 보급 안내문.pdf CP 활용 동의서(민간병원용).hwp CP 적용 보고서(기타공공, 민간병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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